울산 울주군이 언양 반천2지구 및 상북 덕현1지구 총 573필지(33만1830㎡)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30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 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울주군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다음 달 안에 울산시에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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