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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조 이상 세수 오차…작년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52조 더 걷혀

기재부, 작년 국세 수입 현황
법인세 33조·소득세 15조 각각 증가…"코로나 회복세"
본예산 예측치보다 52조5000억 늘어…2021년 이어 세수오차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다.

 

반면, 2022년 예산안 제출시 국세수입 전망치 343조4000억원에 비해 52조5000억원 더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에 이어 지난해도 50조원 넘는 세수 오차가 생겼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2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세에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81조6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수 호황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교육세도 4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자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덜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7조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관세는 환율 인상과 수입액 증가로 10조3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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