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철선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임업인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6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설치 예정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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