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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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