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성남시가 선제 대응을 추진한 결과이며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이날 심의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뿐만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며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시는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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