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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영업 정상화…노조 "합의위반 고소 예정"

30일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이승용 기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은행들이 1시간 단축 영업을 30일 해제하고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들어간 것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가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 구성을 통해 성실히 논의한다'였다면 당연히 논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압력을 받은 금융사용자가 어느 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논의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노사공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금융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노사 합의 위반이라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시행을 결정했다"며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어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이후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며 "금융사용자들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부터 금융노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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