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실체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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