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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2심서 바로잡을 것"

조희연 "적극 소명으로 2심서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공존의 미래교육' 추진할 것 당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내용을 언급하면서는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고 해명하며 2심에서는 적극 소명해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겠다고 안심시켰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우리도 무엇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프로게임단 DRX 소속 프로게이머인 김혁규(Deft) 선수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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