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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지난해 숨은 금융자산 17조원…만기전후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기준 개선…금융사 계약만기 전·후 안내 강화

금융회사 만기 전·후 금융자산 안내방안/금융위원회

지난해 상반기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계약 만기 전·후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돈은 지난해 6월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12조3000억원, 2020년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예·적금과 보험금 등은 만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후 1개월간 약정금리의 50%, 3개월까지 약정금리의 30%를 지급하지만 3개월이 넘어서면 연 0.2%, 시효 5년 완성 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생명보험도 만기 이후 소멸시효 3년 완성 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숨은금융자산현황/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계약 만기 전·후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직전에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고, 만기시 자동처리 설정·변경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후 조회 ·환급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과 만기1년 경과 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담당조직도 지정한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숨은 금융자산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한다. 금융회사는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관리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세부 관리절차 등)을 정비하고 담당조직을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인(FINE)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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