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9898만주가 다음달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7813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다.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 대비 27.2%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5.8%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 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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