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3년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며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도합 2개소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으로 시는 이번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에 총 7,500만원(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을 지원한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공간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는 1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시청 주택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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