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부득이한 이유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고자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법에 따라 도난·사고·정비·장기간 부재(해외 체류, 입원) 등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기간 안에 차량 소유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로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뿐더러,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고성군은 종합검사 안내 우편 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 방법을 안내해 군민들의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겠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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