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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기업들 '휘청'...외부감사 대상 12.8% 늘었다

"코로나 여파에 경영 악화"

/금융감독원

지난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부채가 늘어나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7519개사로 전년 대비 4269개사(12.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이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으로 변경됐다.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사로 전년 대비 85사 늘었다. 비상장법인은 3만4977사로 전년대비 4184사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200~500억원 1만2639사(33.7%) ▲100~200억원 1만1286사(30.1%) ▲500~1000억원 5385사(14.4%) 순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6096사(69.6%)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152사(11.1%)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7271사(19.4%)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대비 7사(0.4%) 늘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회사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은 늘었지만 상장예정법인이 감소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인 회사는 677곳이었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는 1299곳이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1976사에 대해 총 66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855사(43.3%)로 전년 대비 139사 늘었다. 비중도 6.9%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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