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는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전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같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접수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의 민원이 발생해 공모 요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만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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