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3일 전남 구례군이 군수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시간 끌며 거짓 정보를 제공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결재관계자들의 공개자료 검토 미확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가 구례군 관계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보를 취합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승인나면 공개한다"고만 밝혔다.
구례군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했다는 것은 내부결재가 끝나고 승인이 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사실과 다르거나 바르지 않은 정보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 담당팀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장은 "내용이 다 맞을 것으로 판단했고 세세하게 대조를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첨부파일을 하나하나 대조를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례군은 약칭 '정보공개법' 목적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결재를 철저하게 검토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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