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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헌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식을 알리며 게임법 개정안을 자신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 이승헌 의원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심사를 거친 유정주·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위원장안으로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기면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현장에 적용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속에서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 게임사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법에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은 유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내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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