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11~12월(2만 명) 실시했다. 이번 2회차 배정 규모는 2만8128명으로, 올해 전체 신규 입국의 3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659명, 농축산업 3825명, 어업 2193명 건설업 1049명, 서비스업 402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제도개편'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택배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 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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