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개별 사업장 최대 3000만원…공동 설치시 1억원
올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휴게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한 곳이거나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18일까지 유예했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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