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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유튜브서 '은행원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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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 화면./금융감독원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원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 접근한 뒤,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 사기범은 이 채널을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다.

 

먼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이용해 은행원을 사칭한 배우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또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이어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범은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다수에게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몇 가지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했다.

 

먼저 금융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현재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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