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 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 원이 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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