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전세보증금 활용 '무자본 갭투자' 근절…반환보증제 튼튼히"
"피해자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4000만원 상향"
정부가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 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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