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향후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 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이뤄져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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