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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M-커버스토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이승용 기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놓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은행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기간 단축한 영업시간을 1년 반 만에 정상화했다. 금융노조는 이를 두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30분~3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했다.

 

앞서 2021년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은행권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되돌린 이유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 들어 불편을 겪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노년층 ▲은행 창구 대면 업무로만 할 수 있는 업무 ▲대기시간 등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혔다.

 

시중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은 "코로나19 기간 중 점포수와 영업시간이 줄면서 은행에 오면 장시간 대기는 기본이다"라며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를 사용해 방문 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 정상화로 숨통이 트인 고객들이지만 정작 금융노조는 정상영업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영업시간 정상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노사공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금융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노사 합의 위반이란 것이다.

 

특히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법적 대응 등 거센 투쟁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투쟁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노조가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지난달 경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나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기초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표현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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