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시작된 소액금융은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대전, 부산, 경북, 광주,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제주, 인천, 충남, 전남, 전북, 충북, 경남),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의 무이자 차입금이며 현재까지 33만5000건, 총 1조원을 지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지원 실적 1조원 돌파까지 대출 재원 마련에 도움 주신 은행권, 여신업권, 15개 지자체 및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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