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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