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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호텔 사우나에서 입은 화상,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건강보험과 안전생활'

#김건강씨는 A호텔 사우나 온탕 시설을 이용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A호텔은 김건강씨가 조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화상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일상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사례를 3일 안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사고가 발생한 A호텔 사우나는 온도센서 고장으로 온탕 온도가 평상시 온도보다 2배 이상인 80℃였으나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고 온탕에 들어간 피해자는 양쪽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이외에 건보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을 A호텔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고 공단에서 부담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A호텔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A호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또한 새벽에 처음 공급되는 온수는 고온일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므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는 안전생활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