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 불법밀수 위조상품 및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 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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