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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산불진화훈련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지휘?진화차량 총 195대, 산불진화동력장비 154대, 무인감시카메라 153대, 열화상드론 15대, 감시초소 242개,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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