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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