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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기재부 주장 정면 반박

서울 지하철./ 메트로DB

서울시가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돼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면서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 작년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됐다. 자치구 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는 곳은 기재부뿐이다"고 했다.

 

또 시는 요금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재부가 무임수송 적자 보전을 계기로 지자체 고유 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영역으로 중앙정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것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가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손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이며, 누적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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