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정지 6개월
'현장기록'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추가
앞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안도 마련했다.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먹는 샘물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 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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