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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보험, 무료 가입…1만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5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접수
"전액 무료…1만명 상해 등 지원"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5일부터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자료DB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 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간 7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이 중 6458명이 총 62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공제회는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전화(1666-1122) 등으로 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체보험 가입 혜택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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