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위기에 이어 행정처리 미흡에 일선의 불만 고조
보수 산정 오류·보전금 미지급 등 '안일행정'지적
굵직한 잡음 이어지며 입지에 타격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이어 잇따라 행정 처리 잡음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교장들에 대한 보수 산정 오류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통합 보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일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과 4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일선 교장들의 보수 산정 오류, 두 가지 사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심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지만, 연속적인 행정 잡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입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을 보충해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의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학교에는 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지난 10년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 대상 학교가 있었던 지역은 14곳으로 이 중 서울, 인천, 대전, 전남에서 미지급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보통교부금 명목으로 서울교육청은 921억9096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지역 내 학교들은 보전금 을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압도적인 금액 규모를 편성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미지급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해부터는 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9년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부금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속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자사고 7곳과 지정취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줄패소하면서 7개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부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자사고에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던 경기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이 더욱 부각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혼란을 갈무리하지 못한 채로 연달아 보수 산정 오류가 발생해 잡음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되, 4급 이상 공무원(교장은 4급 상당에 포함)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들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에 소급 차감하겠다는 '줬다 뺏기'식의 결정을 내려 지적받고 있다. 교육청들은 1월 6일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은 미흡한 안내 등 '편의주의 행정'을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1월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한 일선 교장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육청의 실수임에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나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장 직급 보조비 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직과 차이나는 교장들의 관리업무수당율에 대한 상향 조정도 촉구했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장은 7.8%의 수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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