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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기준 완화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서비스별 지원건 점유율

인천시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3월 중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은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이하(생활·건강지원 65%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며, 이 중 생활지원이 264(4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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