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안전·시스템 분야, 코로나19 방역시설 등 시설개선비의 7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단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0~2021년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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