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고양스포츠포럼 주최로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4층)에서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양특례시 민선 2기 체육회장에 당선된 안운섭 당선자의 공약으로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고양특례시 합기도협회 김종현 회장 등 13개 종목단체장과 스포츠혁신위원, 파주시, 안성시 등 체육회 직원, 시민단체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경기도의원 오준환(건설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이관 및 종목단체 위수탁 운영" 주제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김승수 의원(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1인 발의(2022년 4월 5일)한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 마련, 지역 체육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10년을 지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원 변재석(교육기획위원회) "스포츠3법 지방의회 조례제정 방향" 주제로 "스포츠 3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과 제3조 스포츠 기본법 체육복지법 각각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고양특례시는 예산 등 형평성에 있어서 고르지 못한 부분들로 인하여 체육회의 운영이 어려워 조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발제했다.
강석환 교수(KBS스포츠예술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1% 의무지원 방향" 주제로 "강원도 의회는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체육회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한다"로 변경하였고 안정적인 체육계 예산을 예산의 2%가 체육계 예산으로 의무 배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확정되었다."며 고양특례시 체육회도 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목적 사업 실행을 위해 자율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고양시 민선 2기 체육회장에 당선된 안운섭 당선자는 "오늘 공청회가 조례 제정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속도를 따라 잡는 건 협업과의 연결입니다 .이동환시장의 민선8기 시정 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고민선 2기 당선인인 저 역시 시책에 호응하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시체육회"로 시와 시의회와 손잡고 함께 협업하고 연결하고 각 기업의 협업도 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특례시 체육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에 밝혔다.
한편 민선2기 고양특례시 체육회장 취임식은 2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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