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서 당론으로 결정
본회의에 보고하고 8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주말 도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 드렸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드렸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주 여론조사는 중도층에서 5%포인트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의 역할이고 민주당도 다를 바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 기본법 위반"이라며 "다른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생기는 공백이 크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중하게 따졌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당시 결정문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제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또 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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