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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시, 2023년 빈집정비 사업 신청·접수

빈집 철거 후 모습.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도심 속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안전조치·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해당 부지에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관리·정비하는 도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총 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공간을 3년간 주민 공용시설(텃밭,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대상의 소유주는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3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정비 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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