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은행, 공공개 성격 있어…지배구조 공정해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점검…내부통제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상장사의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등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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