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확정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 구조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또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 50%이하에서 60%이하, 용적률 150%이하에서 160%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에 대해 입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정비 1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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