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로 이에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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