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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는 제도다.

 

노조는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 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해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료 수익은 2011년 174억원에서 2021년 1173억원으로 10년간 7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보증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8.1%에서 51.0%로 급증했다.

 

반면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은 2016년 647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2354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업무 중복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비속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정부 주도의 협의체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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