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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고심하는 與 VS 추경·횡재세 지피는 野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 뉴시스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난방비 폭등에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반면, 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입법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0.11(2020=100)로 전년 대비 5.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요금이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는 34.0% 등 1년 전보다 모두 오르면서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 통계청

난방비 급등은 이번 겨울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가스(1월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 이에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치며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자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 9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싸게 팔고 있었는데, 이를 향후 회수해야 할 요금이라고 보고 미수금으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난방비 지원책도 취약계층에 한정한 핀셋 지원에 그쳤다. 훨씬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정됐던 난방비 관련 당정협의회를 충실한 논의를 위해 미뤘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물가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횡재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 사태가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지원금을 더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소득 하위 30~60% 1인당 15만원, 60~8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 유가·천연가스가 급등에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이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치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당 지도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비로 5세 이하 영·유아 부양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 파주시는 1세대당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노원구는 사립 경로당, 소상공인, 어린이집 등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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