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 진행
"해직교사 특채와 임용 대기자는 과도한 연결"
재판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직무수행 다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들에게 타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연결"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27일 진행된 선고에 대해 "유죄 판명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재판에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의 의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신규 임용 대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희(교육청)가 1년에 600~700명 이렇게 채용한다"며 해직 교사 복직과 신규임용 대기자들을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수긍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30일 오전 구내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견제 약세에 대한 우려에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이라든지, 노력들은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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