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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확률형게임, 치킨게임의 승자는

산업부 최빛나 기자

게임업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지난달 문체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항으로 사실 통과된거나 다름없다.

 

그간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확률형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했지만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과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정치권은 유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 ▲확률 정보 미공개시 2년 이사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처벌 조항이 주 골자다.

 

정치권은 업계의 입장도 고려한다며 처벌 전 문체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완충제도를 마련했다.

 

실제 게임사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매달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 모니터링 하고 게임사들이 공개한 정보를 재검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자율 규제를 철저히 지켜왔던 게임업계 사이에선 이번 법안 시행으로 억울한 기업들이 속출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사들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과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법제화 된 후 해외 게임사들을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국내 업체만 부담을 진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파다.

 

정치권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자들의 편에 섰지만 이는 당장 법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법 만능주의에 귀속된 꼴이됐다.

 

이는 법은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된 것이다. 또 정치권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지만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법안 시행에 찬성하면서 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산업 진흥 간 균형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했다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설픈게 한두개가 아니다.

 

효율성,효용성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업계에 닥칠 벌어질 부작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비단 이용자들의 피해도 속출 할 수 있다

 

성급했던 정치권의 선택이 앞으로 게임업계와 이용자간 신뢰 문제에 해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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