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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 추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메트로DB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지난 6일 제출했다.

 

시는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것과 함께 요금체계를 기존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서울시내에서 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인 1200원만 내고, 구간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간·지선버스 이용시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씩 부과되고,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종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버스는 현행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요금이 350원 인상된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광역·심야버스는 30~6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기존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올리되, 종전과 같이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지하철은 현행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이나 1650원으로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시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본거리 초과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을 부과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150원을 지불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대중교통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의 경우 9200억원, 시내버스는 5400억원에 이른다.

 

시는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은 운송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최근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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