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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가결 동시에 직무정지, 탄핵심판 때까지 해임 불가
용산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
국민의힘 부당성 지적했지만, 막지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이 장관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이 장관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과 동시에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은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우선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제안 설명에서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에 열리는 것에 반발하며 안건을 처리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열리도록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엔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의 성실 의무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사유들이 적시돼 있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세형 행안부 차관설에 대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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