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이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 역시 '지역 고교 졸업에서 지역대학 진학, 이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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