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 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각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관급 실세형 차관 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1차관과 재난안전본부장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고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 명의의 입장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며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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