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업인, 관외 경작자, 신규 신청자 등이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돼 2017~2019년에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농지요건은 1998~2000년에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요건(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12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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